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2조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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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