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2조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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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규칙 별표 6중 법무부장관이 청장 등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는 붙임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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