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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91개
제1조
출입국심사
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
제11조
단체사증의 발급
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등
제13조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
제14조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5조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
제16조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
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
제17의2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
제17의3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제17의4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
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
제18의2조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
제18의3조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
제18의4조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
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
제19의2조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
제19의3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
제1의2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
제2조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
제20조
사증내용의 정정등
제21조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
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
제23조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
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
제24의2조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
제24의3조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
제24의4조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
제24의5조
제25조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
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
제27조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
제27의2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
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
제28의2조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제28의3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28의4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
제29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
제3조
출입국신고서의 관리
제30조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
제31조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
제31의2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
제32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제33조
출국기한의 유예
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
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
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
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
제38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
제39조
외국인의 출국심사
제39의2조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
제39의3조
출국정지 대상자
제39의4조
출국정지의 해제
제39의5조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
제39의6조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
제39의7조
재입국허가
제39의8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
제3의2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
제4조
승무원의 등록등
제40조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
제41조
재입국허가기간
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
제43조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
제44조
제44의2조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
제45조
외국인등록의 예외
제46조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
제48조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
제48의2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
제49조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
제49의2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
제49의3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
제49의4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
제49의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
제5조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
제50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
제51조
제52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제5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
제53의10조
비용의 지급
제53의11조
세부 운영사항
제53의2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
제53의3조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
제53의4조
사회통합 자문위원회
제53의5조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53의6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
제53의7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
제53의8조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의9조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
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
제54의2조
강제퇴거의 대상자
제54의3조
사건부의 등재 등
제55조
출석요구의 승인
제56조
제출물목록의 교부
제57조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
제58조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
제59조
보호장소의 지정
제6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
제60조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
제61조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
제61의2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
제61의3조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
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
제63조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
제63의2조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
제63의3조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
제63의4조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
제63의5조
위원의 추천
제63의6조
문서관리 등
제64조
출국권고서의 발부
제65조
출국명령기한등
제65의2조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
제66조
승선허가서등
제66의2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
제67조
출입항통보 및 보고
제67의10조
제67의11조
제67의12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의13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
제67의2조
송환지시의 방법 등
제67의3조
송환기한의 연기
제67의4조
송환대기장소의 변경
제67의5조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
제67의6조
제67의7조
제67의8조
제67의9조
제68조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
제68의2조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
제68의3조
대행 업무의 종류
제68의4조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
제68의5조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68의6조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
제69조
동향조사 보고등
제69의2조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
제69의3조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
제6의10조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
제6의11조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
제6의12조
문서관리 등
제6의13조
긴급출국금지 보고
제6의14조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
제6의2조
출국금지 대상자
제6의3조
출국금지의 세부기준
제6의4조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
제6의5조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
제6의6조
출국금지의 해제
제6의7조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
제6의8조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제6의9조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
제7조
여권의 보관 및 반환
제70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
제70의2조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
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
제72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
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
제74조
수수료의 감면
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
제75의2조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
제75의3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
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
제76의2조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
제77조
신원보증
제77의2조
구상권행사절차
제77의3조
전자화대상 서류
제77의4조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
제77의5조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
제77의6조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
제78조
권한의 위임
제79조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
제8조
사증등 발급의 승인
제80조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
제81조
각종보고
제82조
통계보고
제83조
출입국관리관계서식
제84조
세부사항
제84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85조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제87조
범칙금의 수납기관
제88조
범칙금납부고지서
제8의2조
전자사증 발급 대상자
제8의3조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기준
제8의4조
사전여행허가서의 발급 절차 및 방법
제9조
사증발급권한의 위임
제9의2조
사증 등 발급의 기준
제9의3조
사증추천인
제9의4조
결혼동거 목적의 외국인 초청절차 등
제9의5조
결혼동거 목적의 사증 발급 기준 등
제9의6조
사증발급 거부사실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