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령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6-01-23 · 시행일 2026-01-23 · 소관 - · 총 191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 법무부령 · 공포 2026-01-23 · 시행 2026-01-23 · 조문 19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출입국심사)
제1조(출입국심사) 출입국관리공무원은 「출입국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및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영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대한민국의 국민(이하 "국민"이라 한다)에 대한 출입국심사를 하는 때에는 여권명의인의 본인 여부 및 여권의 위ㆍ변조여부, 출입국규제여부 기타 법무부장관이 따로 정한 사항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5.7.8>
전체 조문 · 19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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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4의5조 (30개)
제1조 출입국심사제10조 사증발급의 승인제11조 단체사증의 발급제12조 사증의 유효기간등제13조 협정에 의한 사증발급제14조 공무수행등을 위한 입국허가제15조 관광 등을 위한 입국허가제16조 외국인입국허가서 발급제17조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절차 등제17의2조 사증발급인정서에 의한 사증발급제17의3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제17의4조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거부의 통지제18조 사증발급인정서의 효력제18의2조 사증발급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제18의3조 체류자격별로 부여하는 체류기간의 상한제18의4조 영주자격 취득 요건의 기준ㆍ범위 등제19조 외국인의 입국심사등제19의2조 외국인의 정보화기기에 의한 입국심사제19의3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제1의2조 정보화기기를 이용한 출입국심사제2조 출입국신고서의 작성등제20조 사증내용의 정정등제21조 주한미군지위협정 해당자의 입국제22조 조건부입국허가제23조 미수교국가국민에 대한 상륙허가제24조 상륙허가대상자의 행동지역제24의2조 관광상륙허가 대상 선박제24의3조 관광상륙허가 신청 시 제출서류제24의4조 난민임시상륙허가서 발급대장등제24의5조
제25조 ~ 제4조 (30개)
제25조 상륙허가자의 출국등 통보제26조 활동중지대상자등 보고제27조 활동중지 명령서의 발급제27의2조 재외동포의 취업활동 제한제28조 외국인을 고용한 자등의 신고사실조사등제28의2조 계절근로 정책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제28의3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기준 등제28의4조 계절근로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등제29조 체류자격외활동허가의 한계등제3조 출입국신고서의 관리제30조 활동범위 등 제한통지서의 발급제31조 중지명령을 받은 자등에 관한 보고제31의2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심사기준제32조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제33조 출국기한의 유예제34조 각종 허가등의 신청 및 수령제35조 각종 허가등의 대장제36조 체류자격 부여 불허결정 통지서 등 발급대장제37조 체류자격 부여 등의 기간제38조 체류자격 부여 등에 따른 출국예고제39조 외국인의 출국심사제39의2조 외국인 출국정지의 원칙 및 세부기준제39의3조 출국정지 대상자제39의4조 출국정지의 해제제39의5조 외국인의 출국정지 절차 등제39의6조 외국인 긴급출국정지 보고제39의7조 재입국허가제39의8조 재입국허가기간연장허가제3의2조 자동출입국심사 등록 자료의 관리제4조 승무원의 등록등
제40조 ~ 제53의8조 (30개)
제40조 복수재입국허가의 기준제41조 재입국허가기간제42조 재입국허가서의 회수등제43조 재외공관장의 재입국허가 확인제44조 제44의2조 재입국허가 면제기준 등제45조 외국인등록의 예외제46조 제47조 외국인등록사항제48조 외국인 등록증의 재발급제48의2조 모바일외국인등록증의 발급 등제49조 등록외국인기록표등의 작성 및 관리제49의2조 외국인등록사항변경의 신고제49의3조 체류지 변경의 신고제49의4조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 사유제49의5조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체류지 변경사실 통보 등의 업무처리제5조 병역의무자의 출국사실 통보제50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 방법과 시기제51조 제52조 지문 및 얼굴에 관한 정보의 제공제53조 정보통신망의 구축ㆍ운영제53의10조 비용의 지급제53의11조 세부 운영사항제53의2조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기관의 지정제53의3조 운영기관에 대한 처분기준제53의4조 사회통합 자문위원회제53의5조 결혼이민자 등의 조기 적응 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제53의6조 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의 위촉 및 해촉제53의7조 특별사회통합 자원봉사위원제53의8조 사회통합위원 등의 정원
제53의9조 ~ 제67의12조 (30개)
제53의9조 사회통합위원 등의 자치조직제54조 영주자격을 가진 자의 강제퇴거제54의2조 강제퇴거의 대상자제54의3조 사건부의 등재 등제55조 출석요구의 승인제56조 제출물목록의 교부제57조 제출물의 보관 및 반환절차제58조 보호명령서등 발부대장제59조 보호장소의 지정제6조 출국금지의 기본원칙제60조 보호사항 변경통지서의 송부제61조 일시보호명령서발부대장제61의2조 보호에 대한 심사청구에 관한 의견서제61의3조 피보호자의 보호장소 변경 등의 통보제62조 강제퇴거명령서의 발부제63조 강제퇴거명령서의 기재요령제63의2조 보호기간 연장 승인 신청 시 첨부서류제63의3조 피보호자에 대한 이송명령의 절차제63의4조 신청에 따른 보호의 일시해제에 관한 의견서제63의5조 위원의 추천제63의6조 문서관리 등제64조 출국권고서의 발부제65조 출국명령기한등제65의2조 선박등의 검색과 서류심사제66조 승선허가서등제66의2조 승객예약정보의 열람 및 제공제67조 출입항통보 및 보고제67의10조 제67의11조 제67의12조 난민여행증명서의 유효기간연장
제67의13조 ~ 제6의8조 (30개)
제67의13조 외국인 기본인적정보의 제공 절차 등제67의2조 송환지시의 방법 등제67의3조 송환기한의 연기제67의4조 송환대기장소의 변경제67의5조 관리요청에 따른 송환대상외국인 관리제67의6조 제67의7조 제67의8조 제67의9조 제68조 보증금 등의 국고귀속보고제68의2조 대행기관의 등록절차 등제68의3조 대행 업무의 종류제68의4조 대행업무처리 표준절차 등제68의5조 대행기관에 대한 등록취소 등제68의6조 사실조사 대상 서류의 종류제69조 동향조사 보고등제69의2조 숙박외국인의 정보제공 시기ㆍ자료제69의3조 숙박외국인에 대한 자료 제출 절차ㆍ방법 등제6의10조 출국금지결정 등에 대한 이의신청서제6의11조 중앙행정기관 등과의 협의사항제6의12조 문서관리 등제6의13조 긴급출국금지 보고제6의14조 긴급출국금지 승인 절차 등제6의2조 출국금지 대상자제6의3조 출국금지의 세부기준제6의4조 출국금지 등의 요청 시 첨부서류제6의5조 출국금지 등의 심사ㆍ결정 시 고려사항제6의6조 출국금지의 해제제6의7조 출국금지결정 등의 통지서제6의8조 출국금지결정 등 통지의 예외
제6의9조 ~ 제86조 (30개)
제6의9조 출국금지 여부의 확인제7조 여권의 보관 및 반환제70조 출입국사범의 신고사실확인제70의2조 통보의무 면제에 해당하는 업무제71조 사증 등 발급신청 심사수수료제72조 각종 허가 등에 관한 수수료제73조 수수료의 납부방법제74조 수수료의 감면제75조 사실증명의 발급제75의2조 외국인체류확인서의 열람 또는 교부제75의3조 외국인등록증의 진위확인제76조 사증발급 등 신청시의 첨부서류제76의2조 영주자격 취소사유에 해당하는 범죄제77조 신원보증제77의2조 구상권행사절차제77의3조 전자화대상 서류제77의4조 전자화기관의 요건 등제77의5조 전자화기관의 관리 등제77의6조 전자화업무의 수행절차제78조 권한의 위임제79조 복수국적자의 출입국절차등제8조 사증등 발급의 승인제80조 기록관리의 기준 및 절차제81조 각종보고제82조 통계보고제83조 출입국관리관계서식제84조 세부사항제84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85조 제86조 범칙금의 양정기준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