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3조 (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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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