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제3조 (일부위임 사항의 예외)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7고시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별표 6」의 규정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이 출입국ㆍ외국인청장ㆍ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청장 등" 이라 한다)에게 일부 위임하는 사무의 구체적 범위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 등은 위임사무에 관하여 사안에 따라 허가 여부 등을 판단하기가 곤란하거나 그 내용이 특히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에게 허가 여부 등에 관한 결정을 상신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3개 펼치기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규정에 의한 권한의 일부위임 범위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