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13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3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이하, "전문인력교육"이라 한다)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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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