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6조 (교육이수자 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①교육기관은 그 기관에서 실시한 교육의 이수현황을 매 반기별로 재정경제부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교육기관은 교육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수료증의 발급, 기록관리 등 사후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이 경우 교육이수자의 출석내역 및 평가결과, 수료증발급내역을 10년간 보존하며, 수료증발급대장을 비치하여 영구보존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기록은 전산자료로 갈음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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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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