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7조 (재검토기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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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7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등의발령및관리에관한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기획재정부고시 제2014-19호 2014. 10. 31.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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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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