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2조 (교육대상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교육대상자) 전문인력교육은 외국환업무를 업으로 하려는 기관 등에서 외국환업무를 담당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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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