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4조 (교육방법, 이수요건 및 보수교육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고시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외국환거래법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1. 조문 원문

전문인력의 교육방법, 교육과목, 이수요건, 보수교육 등에 관한 사항은 각 교육기관이 외국환은행,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등 전문인력교육을 받으려는 외국환업무취급기관별 외국환업무 취급범위 등을 감안하여 민법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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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외국환업무전문인력교육에관한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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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