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1조 (설치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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