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3조 (조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정부위원 및 민간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이내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되고, 정부위원은 재정경제부 세제실장, 기획예산처 예산실장, 국세청 차장으로 한다.
③민간위원은 학계 및 연구기관 등의 세제ㆍ세정ㆍ조직진단 분야 등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하되, 5인 이내로 한다.
④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위원회가 존속하는 시점까지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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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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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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