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5조 (회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정기회의는 원칙적으로 월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②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③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대통령실 및 행정안전부의 관계자를 회의에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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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