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한다.1. 국세행정 개선과제 선정 및 조직진단 방향에 관한 사항2. 조직진단용역의 수행기관 및 진행에 관한 사항3. 조직진단에 따른 핵심과제 선정에 관한 사항4. 국세행정의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5. 조직진단 용역결과에 따른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6.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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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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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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