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9조 (협조 및 지원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①재정경제부, 국세청 및 유관기관은 조직진단 용역수행기관이 요청하는 자료제공, 인력지원, 업무편의 제공 등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조직진단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 조세정책관을 팀장으로 하고 실무전문가를 팀원으로 하는 실무팀을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국세청은 제1항의 협조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조직진단 지원팀을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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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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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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