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국세행정 선진화를 위한 조직진단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재정경제부에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한시적으로 둔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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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국세청조직진단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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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