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장의 직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흉부내과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26. 1. 13.>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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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