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개 펼치기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