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6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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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②정기회의는 연 2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위원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 위원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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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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