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8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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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간사는 위원회의 심의결과를 회의록으로 작성하여 병원장에게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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