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13예규소관 · 국립마산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6. 1. 13.>
위원장은 병원장으로 하고, 흉부내과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며 그 외 위원은 병원장이 위촉하는 자로 한다. 흉부내과장을 QI실장으로 임명하고 QI실 업무를 총괄하도록 한다. <개정 2026. 1. 13.>
위원의 임기는 당연직 위원은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하는 위원은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6. 1. 1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QI 담당자로 한다. <개정 2026. 1. 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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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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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