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5조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마산병원의 의료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개정 2026. 1. 13.>
①의료의 질 향상과 환자안전 활동의 계획 및 수행평가에 관한 사항1. 질 향상 및 환자안전 지표 선정 및 측정에 관한 사항2. 부서차원의 질 향상 활동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사항3. 의료의 질 평가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4.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5. 환자안전사고의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6. 환자안전법 제12조에 따른 환자안전 전담인력의 선임 및 배치7. 보건의료기관의 의료 질 향상 활동 및 환자안전체계 구축, 운영8. 환자안전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보고를 한 보고자 및 보고내용의 보호9. 환자와 환자 보호자의 환자안전활동 참여를 위한 계획 수립 및 시행10. 환자안전사고 보고 활성화에 관한 사항11. 그 밖에 질 향상 및 환자안전 활동에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
②표준업무지침 제정ㆍ개정ㆍ검토에 관한 사항
③심폐소생술 업무에 관한 사항
④새로운 진료행위의 승인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⑤기타 환자진료를 위해 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13 시행된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 향상 및 환자안전위원회(QPS 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