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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