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7조 (예외적 취득의 신고)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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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한대상자는 직무 관련 부동산을 취득한 날(상속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를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취득 사실을 감사관실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신고는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제14호의19에 작성하여, 공직윤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한다.
③제한대상자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27조의14제2항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소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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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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