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 (의무 위반시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제한대상자 등이 제4조를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하여 12개월 이내 제한대상자 등이 취득한 직무 관련 부동산의 자진매각을 요구할 수 있다.
②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한대상자에 대한 직위변경, 징계 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제한대상자 또는 그 이해관계자가 제4조에 위반하여 직무 관련 부동산을 새로 취득한 경우2. 제한대상자가 제7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신고 기간을 도과하여 신고한 경우3. 제한대상자가 제4조 내지 제7조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자료를 누락하거나 허위로 제출한 경우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직자윤리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지침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의 직무 관련 부동산의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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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무원의 부동산 신규취득 제한에 관한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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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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