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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