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3조 (국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되,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관은 타 실ㆍ본부내 과ㆍ팀장 또는 기획관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사고가 있는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중에서 지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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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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