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3조 (국장의 직무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소속 팀장이 직무대리를 하되, 대리하게 할 업무가 특수하거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차관은 타 실ㆍ본부내 과ㆍ팀장 또는 기획관중에서 직무의 비중, 능력, 경력 또는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사고가 있는 공무원이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후보자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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