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2조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직무대리"라 함은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사고가 생긴 직위의 업무를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2. "사고"라 함은 신규 조직의 신설, 대규모 전보, 퇴직, 해임 또는 임기만료 등으로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해당 직위가 공석 중인 경우와 휴가, 출장 또는 결원 보충이 없는 휴직 등으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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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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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