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직무대리규정 제4조 (대리의 운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직무대리규정」(대통령령 제 19736) 제8조에 의하여 재정경제부내 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직무상 공백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하고 직무대리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자의 결정 방식 및 직무대리의 운영 원칙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직무대리지정권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직무대리명령서를 직무대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③직무대리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직무대리업무를 수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고가 생긴 직위에 보직할 수 있는 직급(사고가 생긴 직위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 보하는 직위인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을 말한다)에 승진이 예정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본래 담당한 직위의 업무를 하지 아니하고 직무대리업무만을 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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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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