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공익신고의 이송 및 재이첩)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감사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부처 등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감사관은 접수된 공익신고가 부처 등의 관할에 속하지 않는 경우 관련 법률을 확인하여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른 공익신고사항 처리절차 유의사항과 함께 해당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이송하고 그 사실을 공익신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별지 제9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보호ㆍ보상제도 운영 안내문 및 별지 제10호 서식의 공익신고자 협조사항 안내문을 첨부한다.
②감사관은 공익신고자가 신분공개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익신고자의 인적사항 및 신고내용 중 공익신고자임을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직업, 소속, 담당업무 등의 내용을 익명처리하여 그 사본을 이송해야 한다.
③감사관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이첩 받은 공익신고가 다른 조사기관 또는 수사기관에서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국민권익위원회와 협의하여 다른 조사기관이나 수사기관에 다시 공익신고를 이첩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7개 펼치기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7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