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 (공익신고 처리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훈령소관 · 재정경제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 「공익신고자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에 따라 재정경제부 및 소속기관에 신고 되는 공익신고의 접수ㆍ처리, 공익신고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업무 절차를 정함으로써 공익침해행위 예방 및 공익신고자 보호제도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익신고자가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재정경제부에 이첩ㆍ송부된 공익신고에 대한 조사ㆍ수사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방문ㆍ우편ㆍ인터넷ㆍ팩시밀리 등의 방법으로 재정경제부에 제출할 수 있다.
재정경제부의 이의신청 접수 및 취소 등에 대해서는 제8조부터 제15조까지를 준용한다.
감사관은 이의신청을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신고자에게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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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제1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경제부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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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