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9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된 서류가 위조, 변조,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되거나(이하 이조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로 한다)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처리한다.1. 계약체결 이전인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 또는 결정통보를 취소한다.2. 계약체결 이후인 경우에는 해당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②계약담당공무원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자에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1개 펼치기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4조 · 종합심사점수 산정 방법제15조 · 낙찰자 결정제16조 · 재심사제17조 · 결격사유제18조 · 평가위원회
이 법 전체 목차 21개 보기제19조 ·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의 처리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그 밖의 사항제21조 · 재검토기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