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0조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2-01공포 · 2026-01-26지침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를 평가하여야 한다.
정성평가의 경우에는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ㆍ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제1항의 평가를 통해 2∼5인의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한다. 다만, 동점자로 인하여 평가적격자 대상이 5인을 초과하는 경우 동점자 모두를 평가적격자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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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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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