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 (정의)
이 법령의 자료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2단계 평가방식’이라 함은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평가를 통해 업체의 역량을 1차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를 선정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 뒤,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2. ‘통합 평가방식’이라 함은 2단계 평가방식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와 종합기술제안서의 평가항목을 한 단계로 일원화하여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하고 가격제안서 평가점수와 함께 종합점수를 산정하는 방식을 말한다.3.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용역입찰에 참가를 원하는 자가 1차 심사를 위해 업체의 역량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ㆍ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4. ‘종합기술제안서 평가적격자’는 2단계 평가방식을 적용할 경우, 1차 심사를 통해 2차 심사 대상으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5. ‘종합기술제안서’는 용역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해당 용역 수행에 필요한 기술적 내용과 투입 핵심기술인의 자격 및 역량, 사회적 책임 등에 대하여 입찰공고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하는 서류를 말한다.6.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원을 말한다.7. ‘평가위원회’는 개별 건의 기술적이행능력 평가서, 종합기술제안서의 정성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의 집합체를 말한다.8. ‘평가위원’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등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에 따라 선정된 위원을 말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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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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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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