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3조 (종합기술제안서 평 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2조제4항,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및 국토교통부 예규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에 따라 조달청에서 집행하는 건설엔지니어링 중 종합심사낙찰제 대상 용역의 낙찰자 결정 시 필요한 세부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2단계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1조의 평가적격자를 대상으로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②통합 평가방식으로 공고되는 용역은 제10조 및 제11조의 절차를 생략하고 종합기술제안서를 평가한다.
③정성평가의 경우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평가항목별ㆍ평가위원별 배점에 대해 각각 10퍼센트로 한다.
④종합기술제안서 평가 점수의 총점에 대해 차등평가를 적용하며, 차등평가의 폭은 총점의 1퍼센트로 한다. 다만,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총점에 대한 차등평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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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01 시행된 조달청 건설엔지니어링 종합심사낙찰제 세부심사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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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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