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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