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2조 (적용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5-12-18고시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원자력 발전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공직유관단체를 대상으로 적용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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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8 시행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