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공포일 2025-12-18 · 시행일 2025-12-18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총 4조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 고시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 · 공포 2025-12-18 · 시행 2025-12-18 · 조문 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제3조 제17호에 의거하여 원자력 발전(이하 "원전"이라 한다) 관련 공직유관단체 중 재산등록 대상 기관을 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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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원자력 발전 관련 공직유관단체 재산등록 고시 · law.go.kr에서 열기 →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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