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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LAW · 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조문 8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
제10의2조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
제11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
제12조
진술청취 등
제13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
제14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
제14의2조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
제15조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
제15의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
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
제17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
제17의2조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
제18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
제19의2조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제19의3조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
제2조
제20조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
제21조
수당 등
제22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
제22의2조
분과위원회
제23조
담당 직원의 지정
제24조
재산공개대상자
제2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
제2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
제2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
제27의10조
신탁재산의 통보 등
제27의11조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
제27의12조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7의13조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
제27의14조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
제27의15조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
제27의2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
제27의3조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
제27의4조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
제27의5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
제27의6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제27의7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
제27의8조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
제27의9조
주식취득 사유
제28조
선물의 가액
제29조
선물의 관리ㆍ유지
제2의2조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
제3조
등록의무자
제30조
선물의 처분
제3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
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
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
제33의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
제33의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제33의4조
우선 취업
제34조
취업승인
제35조
취업 확인 등
제35의2조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
제35의3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
제35의4조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
제35의5조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
제35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
제35의7조
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
제36의2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
제36의3조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
제36의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36의5조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
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
제37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38조
시행규칙
제3의2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
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
제4의2조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
제4의3조
등록기관
제4의4조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
제5조
제5의2조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
제5의3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
제5의4조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
제5의5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
제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
제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
제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
제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