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공포일 2025-12-30 · 시행일 2026-01-02 · 소관 - · 총 8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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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 시행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12-30 · 시행 2026-01-02 · 조문 8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공직자윤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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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8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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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의12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재산등록서류의 보완 및 자료의 제출 등제10의2조 금융거래자료의 제출 등제11조 등록의무자ㆍ관계인 등의 출석요구제12조 진술청취 등제13조 수임기관의 등록사항 심사 결과 보고제14조 수임기관에 대한 감독 및 감사제14의2조 재산형성과정 소명 요구 등제15조 징계의결요구 등에 대한 처리 결과 통보제15의2조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관할제16조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의 구성 등제17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제17의2조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결격사유제18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제19조 정부윤리위원회의 회의 등제19의2조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제척 및 회피제19의3조 정부윤리위원회 위원의 해임 및 해촉제2조 제20조 정부윤리위원회의 간사 등제21조 수당 등제22조 정부윤리위원회의 운영규정제22의2조 분과위원회제23조 담당 직원의 지정제24조 재산공개대상자제25조 재산의 공개목록 제출제26조 등록사항의 열람ㆍ복사 허가제27조 재산등록사항 고지거부 허가신청 등제27의10조 신탁재산의 통보 등제27의11조 이해충돌 직무의 범위제27의12조 백지신탁계약 체결사실 등의 신고 및 공개의 방법
제27의13조 ~ 제35의7조 (30개)
제27의13조 기관별 주식취득의 제한제27의14조 기관별 부동산취득의 제한제27의15조 기관별 가상자산보유의 제한제27의2조 재산등록 고지거부 허가요건제27의3조 재정경제부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의 범위제27의4조 주식백지신탁대상 주식의 하한가액제27의5조 신탁재산의 운용방법제27의6조 주식백지신탁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제27의7조 직무관련성 심사청구제27의8조 직무관련성의 판단기준제27의9조 주식취득 사유제28조 선물의 가액제29조 선물의 관리ㆍ유지제2의2조 이해충돌 가능 직무의 회피 등제3조 등록의무자제30조 선물의 처분제31조 취업심사대상자의 범위제32조 취업심사대상기관과의 업무관련성의 범위제33조 취업심사대상기관의 규모 및 범위제33의2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요청제33의3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제33의4조 우선 취업제34조 취업승인제35조 취업 확인 등제35의2조 업무취급 승인 절차 등제35의3조 업무내역서 제출 등제35의4조 청탁ㆍ알선에 대한 신고제35의5조 업무취급 제한 위반 여부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제35의6조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취업승인, 업무취급승인 및 업무내역서 심사 결과의 공개 항목제35의7조 취업이력공시 등
제36조 ~ 제9조 (22개)
제36조 연차보고서 작성 등제36의2조 공직윤리업무의 전산화제36의3조 재산등록 및 심사 관련 자료의 보존제36의4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36의5조 공직윤리제도운영의 진단 및 지원제37조 비밀사항의 기재방법제37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38조 시행규칙제3의2조 공직유관단체의 범위 등제4조 등록대상재산의 표시방법 등제4의2조 등록대상재산의 가액산정방법 등제4의3조 등록기관제4의4조 재산의 등록 및 변동사항 신고의 수정제5조 제5의2조 주식 및 가상자산 거래내역 신고의 범위 및 방법제5의3조 변동사항신고의 유예허가제5의4조 동산의 금액 등 변동신고 내용제5의5조 금융거래정보ㆍ부동산정보 등의 제공동의서의 제출 등제6조 등록의무자 변동사항 통보제7조 재산등록기간의 연장허가제8조 재산등록현황 보고제9조 재산등록서류 등의 이송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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