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3조 (용어의 정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과장"이라 함은 각 부서의 장을 말한다.2. "담당"이란 함은 각 부서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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