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6조 (전결사항의 특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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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는 그의 전결사항이라 하더라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1. 상급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2. 업무내용이 특히 중요하거나 이례적인 사항의 경우3. 전결권자가 상급자의 결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4. 처리결과에 따라 중대한 민원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5. 정부에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초래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객관적인 처리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6. 그 밖에 위임전결사항이 추상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제4호 또는 제5호에 준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인정되는 경우
②전결사항 중 다른 부서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관련 부서와 합의하여야 하며, 합의가 되지 아니할 때에는 당해 업무를 조정할 수 있는 상급자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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