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②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③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
위임 근거 ·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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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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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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