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 (전결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30훈령소관 · 국가교육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3조,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제10조제2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의 소관 사무에 관한 위임 및 전결사항과 그 절차를 정하여 효율적인 업무수행 및 책임행정을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전결권자의 전결 사항은 별표와 같다.
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의 경우에는 별표에 해당 업무와 종류나 성격이 유사한 사항에 준하여 전결하고, 유사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의 주관 과장 등의 판단으로 전결권자를 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전결권자를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에 대하여는 직근 상급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규정에 따른 전결사항에도 불구하고 그 지시에 따라 전결권자를 별도로 지정하여 처리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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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30 시행된 국가교육위원회 위임전결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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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