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3조 (조직)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협의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기획조정관이 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규제개혁법무담당관이 대행한다.
③위원은 구매총괄과장, 기술서비스총괄과장, 시설총괄과장, 규제개혁법무담당관 및 조달송무팀장으로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위원장이 적격자를 추가로 지정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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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