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2조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정부계약관계법규의 해석으로서 계약 당사자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다음 각목의 사항가. 문구해석이 입법취지에 따른 해석과 서로 다른 사항나. 문구해석에만 따를 경우 정부계약업무에 혼선을 줄 우려가 있는 사항다. 상황이나 여건의 변동에 따라 당초의 입법취지와 다른 해석이 필요한 사항2. 기존의 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을 변경하는 사항3. 일반화된 정부계약의 관행을 변경시키는 사항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사를 요구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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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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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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