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8조 (운영세칙)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 규정된 것 이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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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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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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