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5조 (회의)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3훈령소관 · 조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조문 원문

위원장은 제2조에서 정한 심사할 사항이 있을 경우 협의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회의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회의록을 작성한다.
위원장은 중요사안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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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3 시행된 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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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