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 규정 제7조 (경비지급)
이 법령의 취지
재정경제부 훈령「정부계약관계법규해석에관한민원업무처리지침」(2003. 5. 12 제정, 제116호) 제5조에 의거 정부계약관계법규(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령 및 관련 회계예규ㆍ고시 등을 말한다)에 관한 해석업무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조달청에 자문기관으로서 조달청정부계약예규심사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전문가 또는 외부기관의 의견을 청취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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