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4조 (위원의 임기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부서의 재직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촉 시 위원장이 따로 정한다.
②위원장은 위촉직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 하더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2.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3.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4.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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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