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7조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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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장은 의사결정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번호 삭제 2018.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장은 의사결정 사항을 해당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항 번호 삭제 2018. 5.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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