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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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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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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