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8조 (수당 및 여비 지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위원회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에게는 예산집행기준에 따라 심의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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