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8. 5. 1., 2023. 5. 1.>
위원장은 원장이 되고 위원 중 재활병원부장, 재활연구소장, 총무과장, 공공재활의료지원과장, 사회복귀지원과장, 내과장(감염관리실장), 간호과장, 물리작업치료과장, 총무과 서무ㆍ원무담당 사무관은 당연직으로 하며, 필요할 경우 위원장은 추가로 관련 외부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개정 2026. 1. 27..>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무과 시설담당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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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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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