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 (위원장의 임무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유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 중에서 직제순위에 따라 선순위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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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제3조 · 위원회 구성제4조 · 위원의 임기 등
제5조 · 위원장의 임무 등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원회의 운영제7조 · 보고제8조 · 수당 및 여비 지급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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