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6-01-27예규소관 · 국립재활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재활원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국립재활원의 시설 및 환경 관리 업무에 관한 다음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국립재활원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를 둔다.1.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2. 연간 시설 및 환경 안전관리 교육에 관한 사항3. 시설 및 환경안전 유지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가. 설비시스템 감시체계에 관한 사항나. 위험물질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다. 시설물 건축 및 유지ㆍ보수 안전에 관한 사항4. 시설 및 환경안전사고 발생 시 처리에 관한 사항<개정 2023. 5. 1.>5. 재난관리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시설환경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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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27 시행된 국립재활원 시설환경안전관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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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